우리 조합 정관 제19조 및 제64조에 따라 2025년도 신주청약증거금 임시 수납 및 출자증권 명의개서 정지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- 아 래 -
가. 2025년도 임시 좌당 지분액
1) 좌당 수납액 : 910,000원
2) 좌당 약정액 : 880,000원
3) 적용 기간 : 출자증권 명의개서 정지기간
4) 적용 대상 : 적용기간 내 신규 출자 및 증자분
* 좌당 지분액 확정(정기총회) 이후 정산 및 차액 환급 예정
나. 출자증권 명의개서 정지
1) 기간 : 2025년 1월 1일 ~ 2025년도 정기총회일
2) 내용 : 출자증권 양도 및 조합 탈퇴 등
다. 문의전화 : 고객지원팀(02-3488-7844, 7852, 7847)